모델하우스 공사의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대상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6958, 2004. 11. 6.]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아파트도급 계약에 포함된 모델하우스 건립 공사에도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선임
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모델하우스 건립 비용이 도급계약에 포함된 공사에서 모델하우스 공사가 하도급 계약에 의하여 수행 중일 경우 본 공사와 시간적 ㆍ장소적으로 분리된 경우에는 별도의 사업장으로 보고, 동일한 장소에서 시간적으로도 본 공사와 연결되는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당해 사업장의 공사금액에 따라 관리책임자 등 선임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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