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농협이 여러 지점으로 운영될 경우 사고발생에 대한 안전관리주체
【질의요지】
A단위 농협(본점)이 있고 여러 지점(사업소)은 동일한 시ㆍ군 내에서 읍ㆍ면 ㆍ동 단위로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며 인사ㆍ노무관리, 회계 ㆍ경영권 등 사업주로서 권한은 단위농협 대표자인 조합장에게 있을 때 a사업소 소속 근로자가 b지점에서 관리하는 양곡창고에서 출하 작업을 위하여 이송용 컨베이어를 화물차량에서 하차하던 중 컨베이어 전도로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안전상의 조치의 무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
<갑설>
○ 양곡 출하 작업의 내부 결정 및 작업지시 등 단위 업무를 각 사업소(지점)에서 수행하고 있으나, 각 사업소는 단지 장소적으로 분리된 소규모 하부조직 으로써 인사ㆍ노무ㆍ회계 등 경영권이 분리된 별도의 사업(장)도 아니고,
○ 그 규모가 대부분 상시근로자 6-15명으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선임대상 사업장도 아니므로 일상적인 사업 추진 및 내부 업무 집행은 각 사업소에서 결정하지만 단위농협 전체의 사업주로서의 권한과 책임은 법인을 대표하는 조합장에게 있으므로 당해 조합장을 위반행위자로 보아야 함
<을설>
○ A단위 농협(본점)은 다수의 지점(사업소)으로 구성되어 있고 지점의 사업 내용도 금융보험업과도정업으로 나뉘어 있어 일률적이지 아니하며, 단위 사업장의 통상적인 업무는 그 장이 전결로 시행하고 단위농협 자체는 금융 보험업체에 해당되어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선임대상도 아니고,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이 곧 업무상 과실의 내용을 구성하는 관계에 있으므로 현장에서 직접 근로자들을 지휘·감독할지 위에 있는 b지점의 장(또는 창고 관리자)을 위반행위자로 보아야 함
【회답】
1. 본사, 지점, 사업소 등이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각각 별개의 사업으로 보아야 함. 다만,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다 할지라도 지점, 사업소 등의 업무처리 능력 등을 고려할 때 하나의 사업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으면 직근상위 조직과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야 함
2. 따라서 A단위 농협(본점)이 여러 지점의 인사, 노무관리, 재정 및 회계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그 전체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단위 농협 전체의 사업주로서 권한과 책임이 조합장에게 있다면 당해 조합장을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책임자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갑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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