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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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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 관리책임자를 안전담당자로 지정가능한지 여부

[고용노동부 산안(건안) 68307-1080, 2000. 12. 4.]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전기공사현장에서 전기공사업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해 지정된 시공관리 책임자를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담당자로 지정하여 업무수당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면 관리감독자란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당해의 업무와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하며, 위험 방지가 특히 필요한 작업에 있어서는 당해 작업의 관리감독자를 안전 담당자로 지정하여 안전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안 전 담당자는 직ㆍ조ㆍ반장의 지위에서 당해 작업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자를 말하는 바, 귀질의의 경우 전기공사업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시공관리 책임자는 위에서 언급한 직ㆍ조ㆍ반장의 지위에 있는 자가 아닌 현장의 책임자의 지위에 있는 자이므로 안전 담당자로 지정할 수 없음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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