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공종에서 안전담당자 복수지정 가능여부
[고용노동부 산안(건안) 68307-36, 2001. 1. 12.]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안 전 담당자를 지정해야 할 동바리 조립해체 작업 중에 작업팀이 여러 팀으로 구성 되어 각 작업반장들의 지휘 아래 작업을 할 경우 각 팀마다 안전 담당자 지정이 가능한지 여부와 안전 담당자 지정 인원 수를 정해놓은 것이 있는지
【회답】
안전 담당자 지정은 2000. 8. 5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폐지되었고, 기존에 안전 담당자가 수행하던 업무는 해당 작업의 관리감독자가 수행하게 되었는 바, 현장 내에서 동바리 해체 작업이 별도의 장소에서 별도의 작업팀에 의해 이루어 진다면 각 작업팀별로 당해 작업의 작업반장으로 하여금 안전담당자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음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