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창고 운영에 있어서의 재해예방조치
【질의요지】
정부 양곡도급 계약에 의해서 양곡창고를 운영 중인데 양곡의 입ㆍ출고 과정에서 도급계약에 의한 인부(근로자)를 사용하고 있음.
1. 개인창고 또는 법인 창고에서 사업주는 안전 담당자를 지정해야 되는지
2. 안전 담당자를 지정해야 한다면 그 자격은 3. 양곡 창고(양곡 더 미 높이 5-8미터)에서 근무하는 인부(근로자)에게 어떤 안전 장비를 갖추도록 해야 하는지
【회답】
1. 귀하의 질의만으로 귀사의 평소 작업 종류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우나,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에 의한 안전담당자는 작업의 내용이 동법 시행령별표 2에 의한 유해ㆍ 위험 작업인 경우에 지정하여야 하며, 사업의 종류(업종)와는 관계가 없음.
다만, 질의 내용으로 보아 양곡의 창고입, 출고와 관련하여 예상되는 안전 담당자 지정 업무로서는 “높이가 2미터 이상 인 물건을 쌓거나 무너뜨리는 작업(시행령 별표2, 제24호)” 등이 있음.
2. 안전 담당자는 직·조·반장 등의 지위에 있는 자로서 당해 작업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 관리감독자를 안전 담당자로 지정하여 안전업무를 수행토록 하면 되고 특별히 제한하는 자격이 없음.
3. 양곡의 취급 작업과 관련한 안전조치는 당시 작업의 형태에 따라 다르므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기 어려우나, 대체로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중 7편(중량물 취급시의 위험방지)과 8편(하역작업 등에 의한 위험방지)에 의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보호장비로는 2미터 이상의 하적 단위에서 작업할 때 안전모를 지급 ㆍ착용케 하여야 하는 것(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478조)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람.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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