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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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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서 안전담당자를 모든 작업에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산안(건안) 68307-10459, 2001. 9. 2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건설현장의 안전담당자 지정 등에 관하여 당해 작업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자
(직ㆍ조ㆍ반장)로서 거푸집지보 공작업, 2m 이상의 굴착 작업, 비계 작업 등 법적으로 규정된 작업에만 안전 담당자를 선임할 수 있는지 아니면 현장 내 모든 작업 공종에 안전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때 안전 담당자 업무수당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건설업에 있어서 안전 담당자 지정은 2000.8.5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으로 폐지되었고, 기존에 안전 담당자가 수행하던 업무는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별표2] 에서 정하는 작업에 대하여 관리감독자가 수행하도록 규정이 변경되었음
2. 위 규정에 의해 관리감독자가 기존의 안전 담당자 업무를 의무적으로 수행 하여야 할 작업의 종류는 동령[별표2]에서 정하는 39종이고, 그 외의 건설 작업에 대해서는 의무사항이 아니나 자율적으로 정할 수는 있을 것임
3. 그러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1-22호)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 안전관리비로 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를 “직ㆍ조ㆍ반장의 지위에 있는 관리감독자가 영제 11조 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업무수당”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자율적으로 정한 ‘안전 담당자’의 업무수당 등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는 없음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