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감독자의 범위
[고용노동부 산업안전팀-1737, 2006. 4. 5.]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의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에 정비업무
(자동차 정비업)가 포함되는지 여부
○ 동조의 “당해 업무와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지위를 담당하는 자”의 범위가 다음에서 어디까지인지 문제
(1) 현장 정비팀장 = 보직과장, (2) 정비반장=팀원, (3) 정비 반원=팀원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제1항 규정에 의거“관리감독자”란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당해 업무와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하는 바, 여기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에는 정비 업무가 포함되며 귀사의 경우 현장 정비팀장이 관리감독자라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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