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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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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작업시 안전관리자 상주여부

[고용노동부 산안(건안) 68307-1, 2000. 1. 3.]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안전관리자 1인을 두어야 하는 현장으로서 야간 작업 진행 시 안전관리자가 계속 상주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1. 안전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이에 대한 지도 ㆍ조언을 하는 자로서 야간 작업이 이루어질 경우 별도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의무는 없으나, 2. 귀질의의 경우 자율적으로 추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관리감독자에 의한 안전관리 또는 안전보조원을 두어 안전관리자를 보조토록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음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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