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관리, 청소 및 경비용역사업의 안전관리자 선임여부
[고용노동부 산안 68320-2, 2000. 1. 3.]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건물관리(임대, 시설관리, 경비, 청소 포함), 청소용역, 경비용역사업을 주로 하고 있는 업체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 선임 여부는 개별 사업장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업의 종류 ㆍ 규모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 되나 건물관리, 청소 및 경비용역을 행하는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기타 사업 관련 서비스업으로 분류되어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2 제1항별표1”에 의한 법 일부 적용업종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의 안전관리자를 반드시 선임하여야 할 의무는 없음.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기타 사업 관련 서비스업에는 경호 및 경비업(74922), 소독 및 구충 서비스업(74931), 건축물 청소 및 유지서비스업(73932) 등이 포함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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