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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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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400인 이상 사업장에서 보건관리업무 위탁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산보 68340-24, 2000. 1. 13.]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상시 근로자 400인 사업장인데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외부 위탁이 가능한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령은 법 제16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서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건관리 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벽지로서 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기업 활동 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이라 함)은 동법 제40조(안전관리 등의 외부 외탁) 제1항 제2호에서 사업의 규모에 관계없이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건관리 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두 개의 법 이 외부 위탁 가능 사업장에 대해 서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법의 효력에 있어서 특조법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규제를 정하고 있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하므로 동 규정(외부 위탁 가능 사업장의 규모)과 관련해서도 특조법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우선적으로 적용됨
따라서 귀질의와 같이 상시 근로자 수가 400인으로서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의 경우에도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외부 기관(노동부 지정 보건관리 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음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