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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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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련학과 졸업생의 안전관리자 선임방법

[고용노동부 산안 68320-179, 2000. 3. 3.]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97년 서울산업대학교 안전공학과를 졸업하였는데, 근로자 수가 약 600명 이상인 호텔의 산업안전관리자로 노동부에 등록이 가능한지만일 가능하다면 구비할 서류와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회답】

1. 귀하가 서울산업대학교에서 안 전공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하였다면, 산업안전 보건법 제15조 【안전관리자 등 】, 시행령 제14조 【안전관리자의 자격】 및 영 별표4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자의 자격 중 하나인, ‘고등교육법에 의한 4년제 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자’에 해당 되어 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바, 2. 귀하가 안전관리자로 선임될 경우, 사업주는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비치되어 있는 선임 신고서 양식을 작성하여 학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 졸업증명서) 및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면 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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