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에 재학중인 자의 보건관리자 자격 여부
[고용노동부 산보 68340-189, 2000. 3. 14.]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현재 보건위생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이고, 산업위생에 관한 학점을 12학점 이상 취득을 하였는데 보건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 표 6의 제6호 규정에 의하면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 위생에 관한 학과목을 12학점 이상 수료한 자로서 보건위생 관련 학과를 졸업한 자에 한하여 보건관리자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귀하와 같이 현재 보건위생학과에 재학 중인 자는 졸업자가 아니므로 보건관리자의 자격이 해당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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