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에서 A/S만을 주로하는 업종의 경우 보건관리자 선임여부
[고용노동부 산보 68340-196, 2000. 3. 16.]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전기전자 제조업으로서 인원은 50명 이상이나 작업 현장은 주로 외부에 나가서
A/S만이루어질 때 보건관리자 선임에 해당이 되는지
【회답】
1. 어느 일정한 사업장이 보건관리자를 선임할 의무가 있는지의 여부는 당해 사업장이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상 어느 업종에 속하는지에 의해 판단하면 되고, 당해 사업주가 사용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주된 작업장소가 사업장의 내부 인지 외부인지와는 관련이 없음.
2. 그런데 제조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표 1 및 별표5의 규정에 의하여 의복제조업, 가발 및 유사장 신품 제조업을 제외하고는 모두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므로 귀질의와 같이 귀사업장이전기전자 분야 제조업에 속한다면 귀사업장의 근로자들의 주된 작업장소가 어디인가에 관계없이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