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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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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관리 시설용역업체의 보건관리자 선임여부

[고용노동부 산보 68340-249, 2000. 4. 1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아파트를 관리하는 시설 용역업체로서 근로자 수는 65명임. 주요 구성 파트는 보일러를 가동하고 관리하는 기계실과 발전설비를 가동하고 정비하는 전기실, 그리고 청소하는 영선실, 아파트를 관리하는 경비직으로 구성되어 있음. 이런 경우 보건관리자 선임 해당이 되는지

【회답】

질의 내용으로 보아 귀사업장은 타인을 위하여 주거용 부동산을 관리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판단되는 바,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상 부동산업에 해당되므로, 귀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표 1 제4호 및 별표5 제21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시 행령별 표 1 제4호의 각 항목에서 정한 사업 요건(가목~바목에서 정한 해당 수치 미만) 모두를 충족할 경우에만 보건관리자 선임의무(해당 규정 :동법 제16조)가 면제되고, 각 항목에서 정한 사업 요건(가목~바목에서 정한 해당 수치 미만) 중 어느 한 항목이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귀사업장은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 별표 1 제4호의 각목 가. 최고 사용 압력이 매제곱 센티미터당 7킬로그램 미만의 증기 보일러를 사용하는 사업 나. 연간 1백만 킬로와 트시미만의 전기를 사용하는 사업 다. 전기 사용설비의 정격 용량의 합계 또는 계약용량이 300킬로와 트 미만인 사업 라. 연간 석유 250만톤 미만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사용하는 사업 마. 월 평균 4천 세제곱미터 미만의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사업 바. 저장 능력 250킬로그램 미만의 고압가스 또는 액화석 유가스를 사용하는 사업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