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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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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용역업체로 이루어진 아파트관리사무소의 보건관리자 선임여부

[고용노동부 산보 68340-281, 2000. 4. 22.]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한 아파트를 경비용역업체에서 파견된 경비직 근로자 50인 이상이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시설용역업체에서 파견된 근로자가 보일러 및 전기시설을 관리할 경우 보건 관리자를 선임해야 되는지

【회답】

1. 질의 내용으로 보아 귀사업장은 타인을 위하여 주거용 부동산을 관리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판단되는 바,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상부동산업에 해당되고 파견근로자에 관하여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사용하는 사업주를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로 보기 때문에 귀사는 경비직 파견근로자 50명과 아파트 관리용역업체에서 파견된 근로자 및 기타근로자를 합한 근로자를 사용한다고 할 수 있음.
2. 따라서 귀사의 경우 각각의 파견근로자 및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기타 근로자를 합하여 상시근로자 수가 50명 이상이 된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표5
제21호의 규정과 동시 행령별 표 1 제4호 각 항목에서 정한 사업 요건(가목~ 바목에서 정한 해당 수치 미만) 중 어느 한 항목이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보건 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 별표 1 제4호의 각목 가. 최고 사용 압력이 매제곱 센티미터당 7킬로그램 미만의 증기 보일러를 사용하는 사업 나. 연간 1백만 킬로와 트시미만의 전기를 사용하는 사업 다. 전기 사용설비의 정격 용량의 합계 또는 계약용량이 300킬로와 트 미만인 사업 라. 연간 석유 250만톤 미만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사용하는 사업 마. 월 평균 4천 세제곱미터 미만의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사업 바. 저장 능력 250킬로그램 미만의 고압가스 또는 액화석 유가스를 사용하는 사업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