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 공사금액이 150억원인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여부
[고용노동부 산안(건안) 68307-408, 2000. 5. 16.]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총공사금액이 720억원 인 건설현장에서 협력업체 1개사의 공사금액이 150억원인
경우 안전관리자를 별도로 선임해야 하는지
【회답】
1.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하여 건설업의 경우 공사 금액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인 경우 동법 시행령별 표3의 기준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 따라서귀 현장의 경우 협력업체의 공사금액이 150억원으로 상기 기준에 의거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있음
3.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의거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도급사업에 있어서도급인 인 사업주(원청)가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의 수급인 인사업주(협력업체)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 수급인 인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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