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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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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전력 850kw인 숙박업(호텔)에서 선임한 전기안전관리담당자의 안전관리자 겸임 여부

[고용노동부 산안 68320-429, 2000. 5. 22.]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근로자 69명이 숙박업(호텔)을 하는 업종이며, 850kw의 수용 전력을 가지고 전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였을 경우 전기안전관리자가 기업활동 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 조치법(이하 ‘특조법’) 제29조 제2항 제9호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의한 산업 안전관리자로서 선임(겸임) 가능 여부

【회답】

1. 기업 활동 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 제2항 제9호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 담당자가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는 경우는 가. 당해 사업장에서 매출액이 가장 많은 영업분야로서 그 매출액이 당해 사업장의 총 매출액의 40%(당해 사업장의 영업분야 3 이하인 경우 50%) 이상을 차지 하는 영업분야로 하되,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 산정이 불가능한 사업장에 있어서는 그 사업장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가장 많은 영업분야로서 그 근로자의 수가 당해 사업장 전체 상시 근로자 수의 40%(당해 사업장의 영업 분야가 3 이하인 경우 50%) 이상을 차지하는 영업분야(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나. 또는, 전기 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 수용 전력이 2,000kw 이상인 경우 임(동법 시행령 제12조 제4항 제5호).
2. 따라서 숙박업(호텔) ①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수용 전력도 850kw로서 ②의 경우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전기안전관리 담당자를 산업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없음.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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