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소매업의 안전· 보건관리자 선임여부
[고용노동부 산보 68307-233, 2001. 4. 18.]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도ㆍ소매업을 하고 있는 유통회사로 본사에 약 40명의 사무직원(영업사원 7명 포함)이 근무하고 있고, 110명 정도의 판매사원이 각 백화점에서 파견 근무를 하고 있음. 이 경우 보건관리자와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지
【회답】
1. 도ㆍ소매업의 경우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표 1에 의거 다음 각호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법의 일부 적용 대상 사업으로 구분되어 안전ㆍ보건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하여도 됨.
가. 최고 사용 압력이 매제곱 센티미터당 7킬로그램 미만의 증기 보일러를 사용하는 사업
나. 연간 1백만 킬로와 트시미만의 전기를 사용하는 사업
다. 전기 사용설비의 정격 용량의 합계 또는 계약용량이 300킬로와 트 미만인 사업
라. 연간 석유 250톤 미만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사용하는 사업
마. 월 평균 4천 세제곱미터 미만의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사업
바. 저장 능력 250킬로그램 미만의 고압가스 또는 액화석 유가스를 사용하는 사업
2. 다만, 귀 사업장의 보건관리자 선임의무 여부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판단을 받아 결정되어야 할 것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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