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공영주차관리시설공단의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선임여부

[고용노동부 산안 68320-45, 2000. 5. 31.]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시장이 지정하는 공영주차장 관리, 불법 주ㆍ정차 차량 견인 및 관리 및 기타 시장이 위탁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주차시설관리공단이 안전ㆍ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지

【회답】

1.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및 제16조, 동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16조에 따라 일정한 사업의 종류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며, 종류 ㆍ 규모에 따라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수와 선임 방법은 동법 시행령별 표3과 별표 5에 각각 규정하고 있는 바,
2. 시설공단의 주된 사업내용이 공영주차장 관리운영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운수업 중 여행 알선, 창고 및 운송 관련 서비스업의 주차장 운영업에 해당되어 상시 근로자 수가 50인 이상일 때에는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3. 다만, 시설공단 및 각 주차장의 선임대상 여부는 아래의 구체적인 사항을 검토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장과 협의하여 결정해야 할 것임.
○ 하나의 사업장이냐 아니냐 하는 구분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나, 비록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다 할지라도 각 주차장에 근무하는 인력의 규모가 작고, 조직의 관련성(회계, 인사 등), 사무능력(명의의 독립성 등)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독립성이 없고 (기관의 독립성 판단 시 별도의 사업자 등록번호 존재 여부를 그 근거로 할 수도 있음). 시설공단과의 거리를 감안할 때 인근에 위치하여 안전ㆍ보건관리상 별도 사업장으로 취급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 각 주차장들이 독립성이 없다 하더라도 원거리에 있어 안전ㆍ보건관리상 별도의 사업장으로 취급하는 것이 합리적일 경우에는 시설공단과 분리하여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임.
○ 그러나 각 주차장들이 조직적 관련, 사무능력, 규모 등을 감안할 때각 주차장이 독립성을 갖추었다고 본다면 주차장 명칭 여하에 관계없이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