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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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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관리자 자격 중 ‘보건위생관련학과’의 범위

[고용노동부 산보 68340-398, 2000. 6. 7.]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전문대학의 응급구조과의 경우 보건위생 관련 학과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1.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는 근로자의 보건관리(건강관리, 직업병 예방 등)에 관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사항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장 내에 보건관리자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전문성 확보를 위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영별표 6에 그 자격 기준을 정하고 있음.
이러한 법의 취지에 따르면 영별표 6 제6호의 “보건위생 관련 학과”는 보건 위생학과, 공중보건학과, 보건관리학과, 건강관리학과, 환경위생학과 등 일반 보건위생과 관련된 학과(학부)라고 볼 수 있음.
2. 귀질의에서 문의한 “응급구조과”는 사고 현장에 출동하여 신속한 구조와 적절한 응급처치를 시행하고 안전하게 의료기관으로 이송함으로써 인간의 생명을 보호하고자함을 그 설치 목적으로 하며 주로 소방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응급구조사, 소방서 119구급 대원 및 구조대원, 의료기관의 구급차 관리자 등의 양성을 위해 임상응급 의학 등 응급의료 관련 교과과정이 설치되어 있는 소방 관련 학과임.
3. 따라서 동과의 설치 목적, 교과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산업안전 보건법상의 보건관리자의 직무를 수행할 만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응급구조과”는 영별표 6 제6호의 “보건위생 관련 학과”에 포함
된다고 볼 수 없음.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