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관리자가 의약품 투여시 전문의약품도 가능한지 여부
[고용노동부 산보 68340-466, 2000. 6. 3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서 정한 의료행위에 따른 의약품 투여시 일반의약품으로만투약해야 하는지 또는 상병에 따라 전문의약품 투약도 가능한지
【회답】
약사법 시행령 제34조 제6호에 따라 서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관리자인의사가 그 업무 수행으로서 환자에 대해 조제하는 것이 가능하므로건강관리실의 보건관리자인의사는 상병의 악화방지를 위한 처치에 따르는 전문의약품의 투약이 가능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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