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의 의료행위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산보 68340-467, 2000. 6. 3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사업장에서 보건관리자는 아니지만 20년 근무한 약사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의료행위는 할 수 없는지
【회답】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6호괄호의 “보건관리자가 별표 6 제1호 및 제2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 한한다”는 영별표 6의 보건관리자의 자격 중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6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는 의료법에 의한 의사 및 간호사에 한한다는 의미임.
2. 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기준법 제2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의해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최소한의 기준을 정해놓은 법이므로 사업장이자율적으로 법정보건관리자 이외에 약사를 채용하여 약무에 관한 일에 종사하게 하는 것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라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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