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파견업체의 안전관리자 채용 및 안전관리 책임

[고용노동부 산안 68320-86, 2001. 2. 12.]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파견 업무를 하고 있는 업체로 현재 종업원이 300명 정도 되는데 안전관리자를 채용할 의무가 있는지, 또한 사고가 났을 때 사업주의 의무와 관리감독자의 의무 및 법정 안전교육은 어디까지인지

【회답】

1. 근로자 파견사업을 하는 회사에 고용되어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 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ㆍ 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근로자(이하 파견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임무중
○ 안전ㆍ보건조치 의무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사용사업주에게 있으므로,
○ 안전관리자의 선임의무는 사용사업주의 사업의 종류 및 근로자 수(파견 근로자를 포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의한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한 조치 및 관리감독, 안전 교육 등 안전·보건상의 조치의무도 파견근로자에게 직접 작업 지시를 하는 사용사업주에게 있음.
2. 다만, 예외적으로 근로자 건강진단(정기 또는 채용 시) 실시와 그 결과의 근로자 및 사용사업주에게 송부의무는 파견사업주에게 있고,
○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필요한 조치 의무(작업장소의 변경, 작업의 전환 및 근로시간의 단축)는 사용 · 파견 사업주 모두에게 있음을 알려드림.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