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 TV 및 유선방송사의 안전관리자 선임여부
[고용노동부 산안 68320-100, 2001. 2. 21.]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민영케이블TV 및 유선방송업체에 안전관리자를 채용하여 하는지
【회답】
민영케이블TV 및 유선방송업체인 귀사의 업종은 한국산업표준분류표의 업종 분류에 의한 “오락, 문화 및 운동 관련 서비스업(대분류)” 중 “방송업(소분류)”에 해당되며 이 업종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시행령 제2조의 2 제1항, 영별표1)에 해당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적용 대상 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별도의 예외조항이 없음.
따라서 귀사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시행령 제12조 제1항, 영별표3 제22호 해당 업종)의 규정에 의하여 상시 근로자가 50인 이상인 경우에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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