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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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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관리소의 안전관리자 선임여부

[고용노동부 산안 68320-110, 2001. 2. 27.]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아파트 관리사무소도 [영별표3]에서 말하는 사업에 해당되는지 그리고 반드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지

【회답】

1. 아파트 관리소는 한국산업표준분류표에 의한 업종분류상 부동산업(중분류)에 해당 됨.
2. 동 업종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2 별표 1 제4호 규정에 의거 다음 각목(모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일부를 적용 받게 되므로 상시 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의한 안전 관리자 선임의무가 없으나,
○ 최고 압력이 매제곱 센티미터당 7킬로그램 미만의 증기 보일러를 사용하는 사업
○ 연간 1백만 킬로와 트시미만의 전기를 사용하는 사업
○ 전기 사용설비의 정격용량의 합계 또는 계약용량이 300킬로와 트 미만인 사업
○ 연간 석유 250톤 미만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사용하는 사업
○ 월평균 4천 세제곱미터 미만의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사업
○저장 능력 250킬로그램 미만의 고압가스 또는 액화석 유가스를 사용하는 사업 3. 각목 중 1이라도 해당되지 않는 경우(해당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산업안전 보건법의 전면 적용을 받게 되므로 이 경우 상시근로자가 50인 이상인 아파트 관리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의한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사업장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