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자(안전보건관리책임자 10년)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고용노동부 산안(건안) 68307-10065, 2001. 3. 8.]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건설현장에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로 10년 이상 재직하였을 경우 안전관리자의자격을 재직증명서로 증명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표4(안전관리자의 자격) 제 12호 규정에 의하면 건설 산업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건설업의 건설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로서 10년 이상 재직한 자는 안전 관리자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2. 위 규정에 의하여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반 건설업(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산업설비공사업)으로 등록을 한 업체 소속의 건설 현장에서 10년 이상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로 근무하였다면 소속사 의 원ㆍ하도급 여부와 관계없이 안전관리자로 선임이 가능하고, 안전관리자 선임 보고를 하는 경우 증명은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로서 근무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재직 증명서로도 제출이 가능하며 공사금액과 관계없이 선임이 될 수 있음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