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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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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대리인이 안전관리자 자격보유 시 겸직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산안(건안) 68307-10091, 2001. 3. 2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30~5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 현장에서 현장대리인이 안전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을
때 안전관리자 업무까지 겸직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거 공사금액이 120억원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는 전담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음.
2. 따라서, 귀질의의 규모의 현장의 경우는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없으며, 안전관리자 미 선임대상 공사라 하더라도 자율적으로 안전관리 업무를 하는 자를 선임할 수는 있고 이 경우에는 자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나, 기술지도를 면제받거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그인건비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안전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자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표4”에서 정하는 자격을 소지한 자를 선임하여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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