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현장내에 분리발주하여 시공시 안전관리자 선임여부
[고용노동부 산안(건안) 68307-10151, 2001. 4. 25.]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동일 공사현장 내에 학술정보관(300억원)과 생명공학관(170억원)을 동일 발주처에서 분리발주하여 같은 회사가 시공할 경우
1. 각각의 계약 건별로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지
2. 아니면 안전관리자만 2명 선임하여야 하는지
3.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로 관리 영역 내에 있으므로 안전관리자 1명만 선임하여야 하는지
【회답】
1.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은 사업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동법에서 규정 하고 있는 사업장의 개념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동일한 장소에서 서로 연관되는 조직하에 작업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원칙적 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있음
2. 귀질의의 공사현장의 경우도 개별 공사가 분리발주되었으나 공사현장이 학교 구내동일 지역에 위치하여 각각의 공사가 동일한 현장관리 조직 체계 내에서 관리된다면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개별 공사가 아닌 당해 공사현장 전체에 대하여 안전보건 총괄책임자 및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하면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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