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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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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선임규모에 용역업체 근로자수를 포함하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산안 68320-192, 2001. 5. 2.]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원청업체(제조업)에서 인력공급업체와 도급계약하여 수급업체에서 인력만 투입 하고 자체 생산설비를 사용 및 생산관리 및 인원관리 등 생산활동을 하고 있는데 수급업체인원을 안전관리 대행 시 원청업체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회답】

1. 질의 내용만으로 사업장이 근로자 파견업체인지, 일반적인 하도급업체인지가 분명하지 아니 하나,
○ 제조업체가 인력공급업체와 계약하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파견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사업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이므로 제조업체의 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포함한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 제조업체와 용역계약에 의하여 하도급을 받아 제조업을 하는 수급업체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도급업체(원청)과 수급업체(하청) 각각의 규모(근로자 수)와 업종에 따라 안전관리자 선임 여부를 판단하여야함(단, 도급자인 사업주가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급인 인사업주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수급인 인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음).
2. 따라서 귀사의 안전관리자 선임은 이러한 기준에 의하여 판단(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 표 3 참조)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사무소 산업안전과로 문의하시기 바람.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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