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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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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산업단지에서의 보건관리자 선임방법

[고용노동부 산보 68307-432, 2001. 6. 28.]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당사는 ○○ 공단 지역 내에 위치하며, 전기전자부품을 제조하는 회사로서 대지 9천 여평(본사)에 직원이 560여명이 근무를 하고 있으며 보건관리자는 전담 2명이 선임되어 있음. 최근 공단 내 도로 건너편 1천여평의 공장을 증설 운영하게 되는데 직원은 50~70여명임. 이 경우 본사 보건관리자가 공장까지 관리가 가능한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상 보건관리자 선임은 사업장 단위로 선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여기에서 말하는 사업장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동일한 장소에 있는 것이면 원칙적으로 이를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것은 원칙적으로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임. 그런데 예외적으로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다 할지라도 인력의 규모, 조직적 관련성(회계, 인사, 조직 등), 사무능력(명의의 독립성 등)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의 독립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고 사업장 간의 거리가 공동보건관리가 가능할 정도의 인근 거리에 위치한 경우는 보건관리상의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으며, 각 사업장이 독립성은 없다 하더라도 사업장 간의 거리가 장소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 공동보건관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및 사업장 간의 거리가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더라도 각 사업장이 독립성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보건관리상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 각각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따라서 귀사의 경우 현재 선임된 보건관리자에 의하여 새로 증설되는 조직의 근로자에 대한 보건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사업장의 보건관리자 선임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위기준에 의거 관할 지방노동관서장의 판단을 받기 바람.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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