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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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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자에 의무가 있음에도 하도급업체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게 한 경우 적법성 여부

[고용노동부 산안(건안) 68307-10325, 2001. 7. 18.]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원청에서 안전관리자를 고용하지 않고 하도급업체가 고용, 급여를 지급하게 하면서
서류상원청안전관리자로 해놓은 경우 합법적인지 여부

【회답】

1.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거 공사금액이 120억원(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 이상인 경우 사업주는 현장에서 안전관리 업무만을 전담하는 유자격의 안전관리자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도급공사 또는 하도급 공사 여부와 관계없이 당해 공사금액이 위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안전 관리자를 선임하여야함
2. 안전관리자는 위선임 규모에 해당하는 공사를 수행하는 사업주가 당해 사업장에 소속된 자로 선임하여야 하는 것으로 원도급업체가 선임하여야 함에도 불구 하고 하도급업체로 선임토록 한 경우라면 원도급업체에서 법상 안전관리자 선임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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