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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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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사용시설을 위탁한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여부

[고용노동부 산안 68320-371, 2001. 8. 22.]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에너지 사용시설을 용역업체에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1. 안전관리자 선임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2. 해당될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은 시설의 보유 주체인 회사가 하여야 하는지
또는 용역업체가 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3. 외근 및 A/S, 창고 관리 등 사무직 외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산업안전 관리자 선임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답】

1.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의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대하여 안전 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으며, 영별표 1에 의한 일부 적용업종이지만 일정 규모 이상의 에너지 설비 등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전부 적용을 받으므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또한, 안전관리자 선임의 입법 취지는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 및 안전담당자에 대하여 이에 관한 지도 · 조언을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사업주”라 함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동법 제2조 제3호)”로 규정하고 있어 안전관리자의 선임의무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있다고 볼 때 귀사와 용역업체는 각각의 업종 및 사업장 규모(상시근로자)에 따라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표 1의 일부 적용사업 중 귀사가 “사무직만을 사용하는 사업”인지 여부를 질의상의 설명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고, 일반적으로 영업직은 사무직에 포함되지 아니 하나, 영업직 중 전화 및 컴퓨터를 사용하고 내근하는 자는 사무직에 포함할 수 있는 등 근무형태에 따라 판단을 하여야 하므로 관할 지방노동관서산업안전과에 문의하여 확인 바람.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