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억 미만 공사에서의 안전관리자 선임
[고용노동부 산안(건안) 68307-10423, 2001. 9. 3.]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공사 착공서류를 제출 시 안전관리자 선임건에 20억원 미만의 공사시에는 무자격 으로 안전관리자를 지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는지, 소정의 교육을 받지
않고 그냥 대표이사가 지정하면 되는지, 소정의 교육이라면 무자격자가 어느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회답】
1.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동법 시행령 제12조별표3의 규정에 의거 건설공사의 사업주는 공사금액이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1의 토목공사는 150억원)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을 사용할 때에는 자격이 있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안전관리 업무를 전담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 따라서, 공사금액 20억원 미만이라면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공사가 아니며, 그에 대한 교육절차도 당연히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3. 참고로 3억원 이상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와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 전기 ㆍ정보통신공사는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으로부터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며, 기술지도 대상이라도 유자격자를 전담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때에는 기술지도가 면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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