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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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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부지내 추가공사 수주 시 안전관리자 선임여부

[고용노동부 산안(건안) 68307-10500, 2001. 10. 18.]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교사 동개축공사를 시공 중에 체육관 증축 공사를 수의계약하고 산업안전보건비는 각각 공사별로 계상하여 계약한 경우 1. 동 일부지에 2개 공사를 동일한 시공사가 시공 중이므로, 개축 공사에 선임된 안전관리자를 체육관 증축 공사에도 선임한 바, 2개 현장에 한 명의 안전관리자를 배치하면 산업안전보건법상 적법한 지 여부
2. 이 경우 한 현장에 2개 현장의 안전관리자 인건비를 중복하여 집행(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기존에 시공 중인 교사 개축 공사와 관련하여 동일부지 내에서 추가로 체육관 증축 공사를 계약하여 시공하는 경우 추가 공사가 기존 공사와 동일한 조직·
체계 및 관리 하에서 수행이 되는 경우라면 기존에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추가 공사를 포함하여 안전관리 업무 수행이 가능함
2. 이 경우 선임된 안전관리자의 인건비 정산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당해 현장의 공사 내역 및 공사비율 등에 따라 적절하게 배분하여 사용하면 될 것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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