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자 선임 시 공사착공의 의미
[고용노동부 산안(건안) 68307-10561, 2001. 11. 21.]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공사금액 2,300억원의 일괄계약 공사 형태의 공사로 공사기간이 2000. 06-2006. 06이고 환경영향평가는 2000. 06-2001. 11 실시, 실착 공공사 기간은 2001. 12-2006. 06인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은 4명임
공사기간 초기 15, 종료 15에는 안전관리자를 1명만 (건설안전) 선임하여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공사기간을 2000. 06~2006. 06(환경영향평가기간 포함)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2001. 12~2006. 06(실착 공기간)으로 해야 하는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및 별표3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 ㆍ 규모 및 안전관리자의 수ㆍ 선임 방법 에서 공사금액 80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 전체 공사기간 중 안전관리자 선임이 완화되는 기준인공사 시작 후 및 종료 전 각 15에 해당하는 기간에 있어 공사기간이라 함은 공사 착공 후 준공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이며, 당해 공사를 실제로 시작한 날을 착공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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