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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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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도급 분담이행공사에서 안전관리자 및 안전보조원 공동선임 가능여부

[고용노동부 산안(건안) 68307-10637, 2001. 12. 29.]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당 현장은 정보통신공사 현장으로 3개사가 ‘공동도급분담 이행 방식’으로 총공사 금액은 140억원 정도임. 3개 사 각각의 공사금액은 30~70억원 가량이 되며 안전 보건관리 책임자는 3개사 모두 선임 신고를 했고, 안전관리자는 1개사에서 대표로 유자격자를 전담 안전관리자로 선임을 하였음
1. 1억~120억원 미만 전기, 정보통신공사는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으로부터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데, 1개사가 유자격자를 전담 안전관리자로 선임했다면 다른 2개사도 기술지도가 면제되는지, 면제가 되지 않는다면 어느 곳에서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2. 안전관리자가 법적 선임대상이 아닌 상황에서, 안전 담당자를 1인 두고(3개사에서 4~5개월씩 동일인으로 운영) 인건비를 안전관리비에서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3. 안전관리비 관계 서류를 제외한 서류(교육, 점검 등)는 통합 운영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1. 공동도급분담 이행 방식에 의해 수행하는 공사라 함은 각 구성원이 공사를 미리 분할하여 각각의 분담 공사에 대해 책임을 지고 시공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안전관리자 선임에 대해서도 공사별로 각 분담 내역의 공사 규모에 따라 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바, 안전 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다른 2개의 공사에 대해서는 개별 공사의 공사금액(귀질의에서 밝힌 대로 30억원~70억원 이라면)에 따라 재해 예방 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 되며, 안 전 교육 및 점검 등도 각 공사별로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2. 귀질의에서 말씀하신 안전 담당자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 기준(노동부 고시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 내역 및 기준 에서 규정하는 안전보조원을 의미하는 경우, 동규정에서정 하는 안전보조원이라 함은 안전관리자를 보조하며 당해 현장에서 안전관리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자를 말하는 바,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 있지 않은 다른 두 현장의 경우는 안전관리비에서 그 인건비를 지급하는 안전 보조원을 선임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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