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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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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관리자 업무위탁이 가능한 사업자의 규모

[고용노동부 산보 68340-224, 2002. 3. 19.]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300인 이상 사업장도 보건관리자를 선임하는 대신에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건 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는 사업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당해 사업장에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300인 이하의 사업장의 경우 보건 관리대행기관에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음. 다만, 기업 활동 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300인 이상의 사업장의 경우도 보건관리 대행기관에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음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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