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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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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업체에서 안전관리자 선임 시 적법여부

[고용노동부 산안(건안) 68307-10224, 2002. 5. 2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총공사금액이 150억원 인 건설현장에서 A하도급자의 공사금액이 102억원과 B
하도급자의 공사금액이 20억원인 현재 A하도급자 소속의 안전관리자가 당 현장의 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있는 바, 1. A 하도급자 소속의 안전관리자가 당 현장의 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지의 여부
2. 선임 후 업무 수행이 부적합할 경우 원도급자가 별도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사금액이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 또는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인 경우에는 안전관리 업무만을 전담하는 유자격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함
따라서, 귀질의와 같이 원도급업체가 도급받은 공사금액이 150억원인 공사 현장에서 A하도급업체의 공사금액이 102억원, B하도급업체의 공사금액이 20억원일 경우, 원도급업체에게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있으며 A하도급업체는 선임의무가 없는 바, 설령 A하도급업체에서 자율적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였다 하더라도 원도급업체는 위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를 별도로 선임하여야 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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