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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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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공사현장 안전관리자 1명 선임시 공사 초기와 말기 15%의 기준

[고용노동부 산안(건안) 68307-10337, 2002. 7. 19.]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자 2명 이상 선임할 현장에서 1명만 선임할 수 있는 기준 15%가 공사기간과 기성공정율 중 어느 것인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표 3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ㆍ 규모 및 안전관리자 수 ㆍ 선임 방법 제23호에 의하면 공사금액 800억원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600인 이상의 건설현장은 자격이 있는 안전관리자를 2명 이상 선임
하도록 하고 있으며, 전체 공사기간을 100으로 하여 공사 시작에서 15에 해당하는 기간과 공사 종료 전의 15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상시 근로자 수가 600인 미만인 경우에 1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 경우 1인을 선임할 때에는 건설 안전(산업) 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를 선임하여야 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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