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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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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택지지구내 동일 공사조직하의 2개의 공사현장 안전관리자 선임

[고용노동부 산안(건안) 68307-10340, 2002. 7. 19.]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택지개발지구에서 아파트 건설공사를 하고 있는 바, 당사에서 시공하는 현장이 같은 택지개발지구 내에 있으면서 각각 블록이 다름.
각 블록간의 거리는 500m, 1,000m 정도 떨어져 있음(3개 블록). 시행자와 시공자가 같으면서 한 곳에서 모든 관리를 할 계획이지만 착공 신고와 사업승인은 각각 별도로 받았음.
이런 경우 안전관리자 1인을 선임하고 혼자서 관리해도 가능한지 아니면 각 블록마다 안전 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지 (3개 블록의 공사금액 합계는 1인으로 가능한 금액 임)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은 사업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장의 개념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으면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나, 장소적으로 서로 인접 하면서 동일한 공사 조직 및 체계 하에서 시공되고 있는 경우라면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있는 바, 귀질의의 공사가 택지지구 내에서 동일한 시공사에 의해 시공되고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등 공사관리 조직이 하나인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고 사료됨.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술지도를 받는 등 각각의 공사를 별개의 사업장으로 간주하고 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