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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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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관리자 선임대상 업종

[고용노동부 산보 68340-62, 2003. 1. 24.]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육상운송업, 호텔업, 방송업 및 골프장 운영업이 보건관리자 선임대 상 업종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회답】

육상운송업(구역 내 철도운송업 제외)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별표5
제21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관리자 선임의무가 없음
호텔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통계청 고시) 에 의한 업종분류상 숙박 및 음식점업
(대ㆍ중 분류) 중 숙박업(소분류)에 해당되며, 숙박 및 음식점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2(별표 1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목(전체)에 해당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의 일부(법 제1장, 법 제23조 내지 법 제28조, 법 제33조 내지 법 제41조, 법 제5장내지 법 제9장)가 적용되어 법 제16조의 적용은 배제되나, 가. 최고 압력이 매제곱 센티미터당 7킬로그램 미만의 증기 보일러를 사용하는 사업 나. 연간 1백만 킬로와 트 미만의 전기를 사용하는 사업 다. 전기 사용설비의 정격 용량의 합계 또는 계약용량이 300킬로와 트 미만인 사업 라. 연간 석유 250톤 미만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사용하는 사업 마. 월 평균 4천 세제곱미터 미만의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사업 바. 저장 능력 250킬로그램 미만의 고압가스 또는 액화석 유가스를 사용하는 사업 상기 각목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 기준을 초과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의 전면 적용을 받게 되어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은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함
방송업과 골프장 운영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별표5 제2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인 경우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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