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의 보건관리자 선임대상 여부
[고용노동부 산보 68340-62, 2003. 1. 24.]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근로자를 50인 이상 사용하는 의료기관(종합병원)의 보건관리자 선임대상 여부
【회답】
병원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통계청 고시) 에 의한 업종분류상 보건 및 사회복 지 사업(대분류) 중보건업(중분류)에 해당되며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은 산업안전 보건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2 (별표 1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안전 보건법 일부 적용 대상 사업 중 병원은 제외하고 있는 바,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인 경우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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