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제품 검사업무를 주로 행하는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여부
[고용노동부 산안 68320-30, 2003. 2. 3.]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재)○○ 석유품질검사소는 상시근로자 74명을 고용하여 석유화학연구개발 및 석유제품의 품질검사 · 시험조사 등을 하는 사업장으로 석유제품 검사 업무를 주로 행하는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대상인지
【회답】
위 검사소가 어떤 업종인지에 대하여는 정확히 판단키곤란 하나, 귀문만으로 판단할 때 석유제품의 검사를 주로 하는 사업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4)” 중“기술시험, 검사 및 분석업(7441)”에 해당하고, 동업종은 시행령별 표 1
제1호에 의한 산 안법 일부 적용업종임
따라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위 품질검사소는 산 안법제 15조 및 제16조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안전ㆍ보건관리자 선임의무가 없는 사업장 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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