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재건축공사에서 철거공사가 총 공사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산안(건안) 68307-41, 2003. 2. 2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일반적으로 재건축 아파트는 철거를 포함하여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일괄도급을 받고 있는 바, 공사 진행상 건설회사의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하여 철거공사 후 신축공사까지는 약간의 시간(대략 1개월 내외)이 소요되고 있음
착공 신고를 철거공사만 하고 철거 완료 후 신축공사에 대한 별도 착공계 제출 하는 등 철거공사와 신축공사에 대한 시간적 간격을 두고 별도로 시행할 경우 1. 철거공사금액이 20억원 미만일 경우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및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대상인지 여부
2. 철거공사까지 일괄 도급이므로 착공 신고와는 관계없이 공사금액이 400억이므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는 도급계약서상의 총공사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 환산액을 포함)을 대상으로 당해 공사기간 중 선임하여야 함
2. 따라서, 귀질의의 재건축 공사에서 철거 및 신축공사가 동일한 업체에서 수행 하는 하나의 공사로서 일괄 계약된 경우에는 철거공사를 포함한 당해 전체 공사기간에 대해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