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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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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 등에 대한 보건관리자 선임의무

[고용노동부 산보 68340-692, 2003. 8. 19.]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종합병원에 140여명의 근로자를 파견 및 위탁하는 인력파견사업장이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지

【회답】

파견 중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사업주이기 때문에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수에 포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표3(안전관리자), 별표5(보건관리자)에 의거하여 사용사업주가 이에 해당하는 규모 및 근로자 수에 따라 안전ㆍ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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