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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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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의 안전관리자 선임

[고용노동부 산안 68320-347, 2003. 9. 1.]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저희 업체는 현재 상시 근로자 170명인 제조업로 정규직 70명, 용역 업체(인력 공급) 10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안전관리자의 선임 방법에 대하여, 1. 저희 업체에서 용역업체 근로자를 포함하여 상시 근로자를 170명으로 보아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지?
2. 저희 회사와 하청(용역업체) 각각 50인 이상이므로 각각 안전관리자를 선임
해야 하는지?

【회답】

제조업(봉제의 복제조업, 가발 및 유사 장식품 제조업은 제외)의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이며, “용역업체 근로자”가 “인력공급업체에서 파견한 근로자”인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사업주는 사용사업주(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이므로 인력공급업체에서 파견한 근로자 수를 포함하여 전체 근로자 수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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