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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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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가 동일한 안전관리자 선임

[고용노동부 산업안전팀-575, 2007. 2. 1.]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시 안전관리자 2인을 선임하게 되어 있음. 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의 화학제품 제조업일 때 동일 지역 안에서 동일한 사업주가 경영하는 2개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전관리자를 선임시 2개의 사업장에 각각 선임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구분하지 않고 공동 선임이 가능한지

【회답】

귀질의와 같이 동일 지역 안에서 각 법인이 다르고 대표이사가 동일인일 경우에는 사업주가 다르므로 각각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그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할 것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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