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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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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원의 안전관리자 선임의무 관련

[고용노동부 산업안전팀-577, 2007. 2. 1.]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공공기관으로 ○○도○○군청 실과 원소의 소속인 보건의료원으로 주요 업무는 보건정책사업 추진(보건소 기능과)과 의료원(병원)으로서 진료과목은 10개 과목과 입원실, 응급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직원은 공무원(행정직, 보건직, 간호직 등)
95명인 경우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지 여부
<갑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안전관리자 선임 등)별표 3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에 뚜렷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시행령별 표 1 제5항에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병원 제외) 항목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우리 사업장은 산업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필요가 없는 제외사업장으로 봄
<을설>
위별표 3 제23호에서 명시한 제1호 내지 제22호 사업과 제24호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의 종류로 적용 대상이며 공공행정기관 현업부서로 시행령별 표 1 제5호에 명시된 공공행정,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할 대상 사업장임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2 제2항 규정에 의한 한국표준산업 분류표에 의거보건의료원은 일반 병원에 해당되어 상시근로자 수가 50인 이상일 경우에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할 것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