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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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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패밀리 레스토랑(음식점업)의 안전관리자 선임관련

[고용노동부 산업안전팀-915, 2007. 2. 21.]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대행 패밀리 레스토랑(음식점업) 이 상시 근로자 수가 50인 이상으로 전기 사용 용량은 300킬로와 트 미만이지만 월평균 4천 세제곱미터 이상의 도시가스를 사용 하고 있는 경우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지, 도시가스법에 의거가스안전관리자를 두고 있으면 안전관리자 선임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

【회답】

레스토랑은 음식점업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2조의 2 규정에 의거법의 일부 적용 대상 사업이나, 귀 사업장과 같이 상시 근로자 수가 50인 이상으로 월평균 4천 세제곱미터 이상의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법의 전부 적용 대상 사업에 해당되어,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장에게 보고를 하여야 하며, 또한 레스토랑은 도시가스 사업법의 적용을 받아 설립된 사업이 아니므로 가스안전관리자는 안전관리자로서 자격이 없음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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