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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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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의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팀-916, 2007. 2. 21.]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자동차 회사를 상대로 자동차 설비를 수주/제작/납품을 주로 수행하는 종합 엔지니어링 회사로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인 공사금액은 수주금액 기준인지 아니면, 수주금액 중에서 현장 설치공사비(인건비, 기타)에 한정된 설치비 기준인지
가령, 당사에서 150억원에 수주하여 A, B, C, D, E, F의 6개 국내 자동차 설비 전문 회사에 하도급으로 공사를 수행한다고 가정할 때 안전관리 업무는 어떻게 대응 하면 되는지

【회답】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인 공사금액(도급에 의한 공사로서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 환산액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함)은 수주금액을 말하며, 자동차 설비를 발주자로부터 150억원에 수주하였다면 산업 안전보건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관리자를 전담 선임하여야 할 것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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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